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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는 1.15.(월) 개통하였으며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공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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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바로가기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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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간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1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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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 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제공동의방법 아래에서 안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국세청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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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1. 근무해당월 선택
중도 입사자,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
2. 각 공제 항목 조회
기본(지출처별), 상세(월별, 일자별)
3. 내용 확인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 확인
4. 출력 내려받기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출력 또는 인쇄
5. 회사제출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인쇄물 혹은 파일로 제출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
> 제공자가 본인인증하여 신청(공동 인증서, 간편인증)
*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조회 / 동의 취소 신청
> 나에게 제공동의 되어 있는 부양가족과 나의 자료를 제공받는 사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 자동으로 제공동의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공동의 취소신청 해야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포털
개인사업자 등 홈택스 로그인 사용자 유형별로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시간은 매일 06:00 ~ 다음날 01:00이며 1월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로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스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공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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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간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1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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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01. 근로와 세금
02.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03. 이럴 때 공제 증명서류 챌길 필요가 없어요!
0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05.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06.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자료 제출 방법
07.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08.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09.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10.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1. 소득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12.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13.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은?
14.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01. 근로와 세금
2023년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세액을 납부하였다 2024년에는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 200,000원으로 예시를 살펴보면 월 급여액 200만원(부양가족 없는 경우) : 월 19,520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지방소득세 1,950원별도)라면 2024년에는 34,240원이 환급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징수하여 납부하나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느 세액을 급여수즌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입니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선택이 없을 경우 100% 적용)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집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 사유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전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발그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3.8월부터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의 상시 제출이 가능하여 연도 중 혼택스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동 발급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제출한 다음날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가능하므로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회사에 제출할 서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자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신고서 부속서류로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어디서 수집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공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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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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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간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1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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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럴 때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정리]
총급여액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대상급여를 말함.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됨
※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5천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입니다. 산출세액은 각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음
부양가족이란?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함(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0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감면개요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 90%) 감면(연 200만원 한도)하는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관련 세법 개정 연혁
감면대상자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감면대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적용
감면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공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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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간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1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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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0월에 알려주어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서비스
-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하여 공제요건 및 세제 혜택을 맞춤형 안내
모바일 연말정산
- 각종 소득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요건 방법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 하려면 절세주머니와 대화형 자기검증을 이용
-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경우 간편계산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
- 과거에 신고했던 연말정산 정보가 궁금하다면 3개년 신고내역 조회를 이용
-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간편하게 신청하려면 자료제공동의신청을 이용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
예상세액 계산하기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환급(추가납부) 세액을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이 세부담 홥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가능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5가지)
- (키워드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하여 상세한 해설 제공
- (Q&A 모음집)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책자로 제공
-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연말정산 체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정보 제공
- (자가 체크리스트) 공제항목에 대한 질문을 Y/N으로 대답하는 형식의 도움말 제공
- (계산사례) 계산 방식이 복잡하거나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 설명하고 ㅎ아목별 다양한 계산 사례 제
06. 공제자료 제출방법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연말정산 세액계산
총급여(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한도초과액), 종합소득 과세표준(기본세율 6%~45%), 산출세액(세액감면 및 공제),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
08.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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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간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1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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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감면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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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 · 세액공제 누락 추가공제
누락한 소득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단계의 경우 과다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누락 소득세액공제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12. 연말정산 절세 팁(TIP)은?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등으로 부모님과 딸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용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워늠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젬반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현금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서 공연 등 '23년 4월~12월 이용분과 전통시장 '23년 1월~3월 이용분은 40%, 전통시장 4월~12월 이용분은 50%, '23년 대중교통 이용분은 80% 적용)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으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한느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작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3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혼인 / 이혼 / 별거 /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항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이료비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이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유의사항
부양가족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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