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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간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1월15일 개통하였으며 지금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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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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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공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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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1월15일(월)과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첫날인 1월18일(목)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1월23일(화)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접속이 원할하니 바로가기를 통해 지금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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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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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등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15일 개통하며, 1월15일~1월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월20이리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매일 06:00~24:00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인 1월15일~1월25일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이용 가능하요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따라서 로그아웃 경고창(로그아웃 5분전, 1분전)이 뜨면 작업하시던 내용을 저장하시고 다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23년 귀속 연말정산('24.1.15.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용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는 공통인증서, 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간편인증(카카오톡, 통신사 인증서,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드)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해당 자료는 학교, 병원 의원, 카드 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보여 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로 안경구매내역이 있더라도 시력보정용이 아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6. 이용 시 수집되지 않는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7. 1월2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 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1월15일부터 조회 됩니다. 다만,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월15일~1월18일까지 추가 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정된 자료는 1월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더 이상 자료가 추가 수정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1월20일 이후에도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공제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 가입자, 추납부홈료,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9.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 하는지?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자료는 조회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10.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 공제 방법은?

지역가입자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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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회되는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1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고지 금액(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이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공제(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회되는 금액이 회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에 확인하여 별도 관련 영수증 제출 없이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4.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 금액과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15.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된 고용 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16.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에게 고지한 월별 보험료 금액이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각 고지한 보험료의 합계입니다.

 

17.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간소화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에 대해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저축 불입액과 원리금 상환액)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0.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수집이나 자료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확인서를 1월 20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조회됩니다.

 

한편,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조회되지 않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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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경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24년 1월에 제공되는 '23년에 벤처 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과 '21~'22년에 '23년으로 공제시기 변경 신청을 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다만, '23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였으나, 본인이 투자기관에 공제받을 시기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신청 연도의 다음연도 1월에 조회가 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서 공제 신청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4.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간편 결제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5.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중고차와 신차를 함께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 분을 따로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 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6.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영화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도서 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소득 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됩니다.

 

또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지연등록하거나 결제대행업체(PG)나 간편결제 사업자가 결제 금액을 잘못 구분한 경우에도도서/공연비로조회되지 않고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27.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공연비 및 박물관/미술관/영화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도서 공연비 등으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해야 정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자료에서 도서 공연비 등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①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거나,

②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도서/공언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과 동일하게 적용 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8.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원인과 해결 방법은?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9.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30. 작년에 개인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였는데 종전 금융 회사 납부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상이할 경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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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를 의료기관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33.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기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4.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024년 1월15일~1월17일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월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월20일 이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5.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지?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3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구분해서 제출해야 30% 공제율 적용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6.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7.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는지?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38.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지?

조회되지 않는 구입비용은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9.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분 포함)한 안경구입비를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40. 안경구매정보는 전부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더라도 해당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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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건의 안경구입비가 안경부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동일한 안경구입비용 지출액이 안경구매내역에서도 조회가 되고 의료비 자료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것은 안경판매점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4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3.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조회되더라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4. 교육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세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대학교 교육비와 직업 능력개발훈련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복구입비(학교주관 공동구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교복구입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로 등 교육비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외 교육비는 자료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5.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중고생 자녀 교복구입비가 조회 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중 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②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교복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6. 미취학 자녀의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미취학 자녀를 위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됩닏.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느 미취학 아동을 위해 지급한 경우에만 교육비 대상에 해당하며, 초중고 대학생(대학원생) 및 성인을 위해 지급한 경우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7.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등록금 납입액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학교 교육비 중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입한 등록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뺀 금액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므로, 

- 각 대학에서 학자금 장학믕르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48.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 대출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에서 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학교 교육비가 조회되는지?

일반 금융기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서 대출받아 등록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납입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회됩니다.

 

만일, 납입한 교육비가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학교 등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9.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교육비로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의 상환익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50. 회사에서 2023년 12월에 공제한 학자금 상환액을 2024년 1월10일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상환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지?

조회되는 상환금액은 회사에서 2024.1.10.까지 신고 납부한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024.1.11. 이후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2024.1.23.까지 신고한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내역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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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회사에서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조회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지?

회사에서 급여 부족, 퇴직 등의 사유로 원천공제하지 않았음에도 업무 착오로 상환금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공제된 금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공제금액을 확인하시고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 2024.1.23.까지 수정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2. 대학 다닐 때 취업 후 학자금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상환했던 금액과 다르게 조회됩니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회사가 '24.1.10.까지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상환금명세서를 기준으로 상환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환액과 다를 경우 자료제출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3.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됩니다.

 

54. 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삭제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접근경로로 접속하여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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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1. 지난해까지 조되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년(19세 이상 : 2004년생)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23년 귀속 연말정산시 미성년 자려(2005년생 이후 출생)에 대한 자료 제공동의는 자녀의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3.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①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② 팩스 신청, ③세무서 방문 신청의 방법이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서, 위임장 출력하는 방법

 

5.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1. 인터넷(팩스)을 이요한 방법

 

2.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

 

6.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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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나의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9. 제공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1. 직장인(A)인데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B)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자료제공을 동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12.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병명, 신용카드 지출장소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닌지?

의료비 자료는 의료기관별 의료비 지출 합계액만 알 수 있어 병명 등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13.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신용카드 등 일부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지?

자료중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니 않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며, 이미 삭제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궁금해 하시는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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