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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공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신고안내를 통해 성실 납세를 지원해왔습니다.

 

연말정사간소화서비스 바로 이용 아래 내용 참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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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더욱 간편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함께 근로자에게 도움이되는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순서

 

 

1. 근로와 세금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엑표에 따라 매월 근로득세액 납부(연간 234,240원 납부), 2024년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 200,000원, 예시로 2023년 월 급여액 200만원(부양가족 없는 경우) : 월 19,520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지방소득세 1,950원 별도), 2024년 34,240원 환급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징수하여 납부하나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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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선택이 없을 경우 100% 적용)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 사유

연말정산 시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3년 8월부터 퇴사한 근루자의 지급명세서의 상시 제출이 가능하여 연도 중 홈택스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동 발급 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제출된 다음날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가능하므로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퇴직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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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장애인 증명서 등,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어디서 수집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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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바로가기

 

정부24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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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는 대한민국의 서비스, 정책정보, 기관정보를 안내받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신청, 발급할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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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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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ealtyprice.kr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1]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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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럴때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연간 총급여액 독신(본인) 1,408백만원 이하, 2인가족(본인, 배우자) 1,623만원 이하,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 2,499만원 이하,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2) 3,376만원 이하

 

연말정산 관련 용어정리

 

- 총급여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 상급여를 말함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됨

 

- 세율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함,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음

 

-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함(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겨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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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감면 개요 :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하는 제도

 

- 감면대상자 : 청년(5년), 고령자(3년), 장애인(3년), 경력단절여성(3년)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감면대상 중소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다른 중소기업일 것,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감면대상자의 취업 시기별 감면율 적용

 

감면신청방법 :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5.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손쉽게 증명서를 수집하는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

 

이용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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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자 할때 >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0월에 알려주어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서비스,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하여 공제요건 및 세제 혜택을 맞춤형 안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미리보기로 더 똑똑하게 국세청은 10.27.(목)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고 서비스와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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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는 방법 > 모바일 연말정산

- 각종 소득,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요건, 방법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흐ㅏ려면 절 세주머니 와 대화형 자기검증을 이용

-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경우 간편계산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

- 과거에 신고했던 연말정산 정보가 궁금하다면 3개년 신고내역 조회를 이용

-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간편하게 신청하려면 자료제공동의신청을 이용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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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할 때 > 예상세액 계산하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 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환급(추가납부)세액을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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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근로자가 절세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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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문점 해소 >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5가지)

(키워드 연말정산)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하여 상세한 해설 제공

(Q&A 모음집) 자주붇는 질문을 정리하여 책자로 제공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연말정산 체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정보 제공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공제항목에 대한 질문을 Y/N으로 대답하는 형식의 도움말 제공

(계산사례) 계산 방식이 복잡하거나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 설명하고 항목별 다양한 계산 사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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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자료 제출 방법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바업을 합리적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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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총급여(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종합소득 과세표준(기본세율 6%~45%), 산출세액(세액감면 및 공제),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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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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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으로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이하, 위탁아동 6개월 이상양육, 수급자는 없으며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한큰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 경우,

 

추가공제는 대상별 차이가 있으며 경로우대 70세 이상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부양/기혼)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이며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적용) 됩니다.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입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주택마련 저축

 

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종합한도는 연 2,500만원 한도 입니다.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은 연 200만원

 

세엑공제 중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 기준 20만원, 50만원 66만원, 74만원

 

자녀는 전액으로 기본공제대상 8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원씩,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은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월세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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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 분 급여 지급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페이지 하단의 세액명세에서 확인가능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합니다.

 

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자사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겨연도의 연말정산 신고 사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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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 /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단계 : 과다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 :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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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버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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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은?

 

 

부양가족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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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연말정산 정보 안내,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 매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장 여부 조회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인터넷, 전화, 방문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근로자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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