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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방법,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방법도 확인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이용하시어 간편하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바로가기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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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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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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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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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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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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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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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건설, 제조, 음식, 소매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약 128만 명), 수출기업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등 파격적 세정지원

 

(신고개요) '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입니다.

*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건설업, 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개인, 15만 명) '23.1기 귀속 매출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 5만명)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 50%)한 사업자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 소매, 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 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일반과세자, 10만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98만명)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자동차세 납부 기간 조회 연납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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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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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기지급)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 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합니다.

 

(수출기업)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약 3.4만명 예상)가 1.20.(토)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30.(화)까지 한급금을 지급하여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합니다.

1) 직접수출 :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2) 대행수출 :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

3) 조기환급 법정 지급기한인 2.9.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중소 영세사업자 등)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1.25.(목)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2.(금)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14.(수)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중소,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고용위기지역 사업자 등

2) 조기환급(영세율 매출, 조정자산매입) 법정 지급기한인 2.9.보다 일 앞당겨 지급

3) 일반환급(일반매입) 법정 지급기한인 2.24.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1.12.(금)부터 제공)

 

종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신고도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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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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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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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1월 25일까지

 

(신고개요) 개인, 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25일(목)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903만 명으로, '22년 2기 확정신고(866만명)보다 약 37만명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개입사업자 일과과세가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23.7.1.~'23.12.31., 간이과세저 '23.1.1.~'23.12.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은 '23.7.1.~'23.12.31., 예정고지 미대상은 '23.10.1.~'23.12.31. 2025년에 신고하는 2024년 신고대상 과세기간도 동일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세법 제48조 제3항)

 

(전자신고)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이용시간을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 1.3(수) ~ 1.9.(화) / 1.11.(목) ~ 1.24.(수) > 매일 06:00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 다만, 1.10.(수) / 1.25.(목)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 및 수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합니다. 

 

(직권연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 소매, 숙박업 영세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건설업, 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음식 소매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직권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1.25.(목)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청 연장) 그 밖에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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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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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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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 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합니다.

 

(1차 수출기업 지원) 특히 수출기업의 자금 융동성 및 수출지원을 위해 1월20일(토)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1월 30일(화)(신고기한이 지난 후 3일 이내)에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1월30일(화)(신고기한이 지난 후 3근무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여 월말 자급수요를 적극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 약 3.4만명(직전기기준)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 직접수출 :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 대행수출 :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

 

(2차 중소 영세사업자 등 지원)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5일(목)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월 2일(금)까지 지급합니다.

* 법정 지급기한인 '23.2.9.보다 7일 앞당겨 지급

 

(일반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5일(목)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월 14일(수)까지 지급합니다.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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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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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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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싨힌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11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 예시를 살펴보면 공통으로 신용카드 사적사용분 및 비영업승용차 구입, 임차내역 분석자료 안내이며 전문직, 부동산, 서비스, 건설업 도소매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홈택스 개선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가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하나의 업종만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665만명)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의 업종만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전체(70만명)로 확대하였습니다.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 개선)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이 항목에 판매결제대항자료를 추가 제공하고, 항목별 상세내역을 화면 이동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홈택스 신고편의 개선)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시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조회하면 조회결과를 신고서에 자동 채워주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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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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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자료

 

참고1.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설명자료

 

참고2. 수출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관려 주요 질의 응답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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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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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참고4.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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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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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참고6.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참고7.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어 지금바로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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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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