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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무시동히터 에어컨 설치 보조금 지원 안내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미세먼지, 안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추진하고자 1월 17일부터 2월21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공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물류,화주기업에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 단말기,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633톤과 온실가스 19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규모는 12억 5천만원으로, 중소, 중견기업은 최대 1억5천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아울러, 개인 운송사업자(1대사업자)도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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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무시동히터 에어컨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과 녹색물류공모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간 중복신청도 가능(동일 사업은 제외) 합니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에 약 10억원을 지원하고,

 

녹샐물류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되어 대중화가 진행중인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민간공모(1.92억원)와, 연료절감 효과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검증시험을 지원하는 효과검증(0.6억원)에 2.5억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로 2월21일 오후6시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녹색물류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순경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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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전환사업 개요

사업목적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기업, 화주기업 및 개인 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목적,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사업추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정핵심사업, 녹색물류공모사업(민간공모, 효과검증)으로 구분

 

(선정절차) 지원신청자를 공모하여, 녹색물류협의기구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기업상한액은 중소, 중견기업은 최대 50%, 150백만원 이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 100백만원 이내(효과검증사업은 제외),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은 50백만원 추가 지원

 

(지원방식) 사업정료시 이행조건이 충족할 경우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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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공모(안)

지원목적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신청기간

2022년 1월17일(월) ~ 2022년 2월21일(월), 35일간

 

신청자격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개인사업자, 기업 명의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물류기업)

* 기업명의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상 기재된 소유주가 신청기업과 동일한 직영, 지입 차량을 뜻함

 

녹색물류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관런 단체 또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장비를 개발한 제조사 또는 개인이 개별 또는 공동 신청

* 물류기업, 화주기업은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만 가능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정부지정핵심사업 :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보급 사업

녹색물류공모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지원규모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신청이 미달하는 경우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

 

** 정부지정핵심사업의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은 대형차량 및 별도 지정 연식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별도 지정 연식은 녹색물류협의기구 결정에 의해 변경 가능

 

***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 운영을 통해 사업포기, 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

 

**** 기업상한액은 중소, 중견기업은 최대 50%, 150백만원 이내,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 100백만원 이내 지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

 

정부지정핵심사업 품목별 성능 기준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은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별첨1의 성능기준 별처2을 충족하여야 함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녹색물류 홈페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 교통물류정책처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시기, 종류 , 보조금 신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별처3과 같음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심사, 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선정기준 및 절차는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 평가 기준 별처4에 따름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21년 4월 8일(변경 시 별도 통보)

 

사업의 착수 및 품목별 장착 인정기간

상기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의해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대상은 협약 체결 완료 시점부터 사업착수를 할 수 있음

 

사업을 착수한 보조사업자는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여야 함

-장착 인정기간 내 창작을 완료하지 못한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 사업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조기장착 인센티브 및 단순포기자 패널티

상기 조기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한 보조사업자(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사업자) 및 녹색물류 공모사업(효과검증 제외)은 지침 제17조에 의거 차년도 기업종합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함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보조사업자는 지침 제 16조에 의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단, 지침 제16조제2항에 의거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적용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 배정 중 1대를 포기할 경우 2년 제한 대상임

 

유의사항

-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연도 내 동일 차량에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동시 지원은 할 수 없음

 

-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 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기 지원받은 차량(차대번호 기준)이 신차 구매를 통해 장비를 이전 장착한 경우 이를 공단에 입증(사진 등)하여야 하며, 입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번환하지 아니함

 

- 보조금 교부 증빙자료 중 항목 누락, 중복지급,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로 판명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개인사업자의 책임임

 

- 위험물질(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을 운송하는 차량이 무시동히터를 장착할 경우 성능기준에 따라 장착을 완료하고 이를 증빙(사진 등) 하여야 함

 

 

화물차 무시동히터 에어컨 설치 보조금 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신청 및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안내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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