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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상한액 상향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100% 확대 개편(300만원 → 600만원), 조기폐차 차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도 보조금 지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합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자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복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는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및 철저한 사후간리(클리닝, 요소수 주입 등)가 필요

 

5등급 차량 조회

배출가스등급제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등급~5등급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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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음 다음과 같습니다. 충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호라보장법), 영업용(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지원, 이후 차량 구매시 30% 지원

 

자동차 상식 운전자가 알아야할 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상식 운전자가 알아야할 팁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랜기간 운전하다보면 교통법규에 대해 기억이 안나거나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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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2021.1월)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차주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 차지, ※ (당초)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원)의 추가보조금 지원,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 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보조금 신청방법

필수 교통수단인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고려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연비입니다. 소형, 중형, 대형으로 갈 수록 넓고 편안하지만 그만큼 유류비가 많이발생되는데요.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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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계약이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절차 대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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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협회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1일~2021년 1월31일)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헹재한 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단속 예외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조기폐차 1,596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784대, 저공해조치 신청 6,545대,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 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인천, 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이 많습니다. 총 1만 7,370대(저공해조치 신청 8,270대, 저공해조치 미신청 5,004대, 매연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4,096대) ※ 서울은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 인천과 경기는 적발된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2021년에 달라지는 점,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보조금 신청 절차,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 결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점

2020년 종건과 2021년 달라지는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600만원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추가보조금은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신청방법은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위에서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의성제고로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폐ㅅ차시 차량 가액의 70%로 생계형 등의 경우 최대 210만원을 받았다면 2021년부터는 4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시 차량가액의 30%로 기존에는 최대 90만원이었으나 2021년 현재는 최대 180만원을 상향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계형 등이란?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 차량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서울 20,200대, 부산 8,727대, 대구 19,039대, 인천 12,200대, 광주 8,000대, 대전 9,662대, 울산 6,300대, 세종 650대, 경기 105,650대, 강원 17,279대, 충북 14,982대, 충남 22,404대, 전북 21,006대, 전남 13,899대, 경북 31,326대, 경남 23,805대, 제주 4,870대 입니다.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절차

신청 > 대상 확인 > 폐차장 입고 >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 결과

수도권 전체 적발 차량, 계절관리제 2개월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 적발은 87,128건이며 중복적발 감안 시 실제 해당 차량은 29,247대입니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19,727, 인천시 4,760, 경기도 42,999, 부산시 2,429, 대구시 1,250, 광주시 609, 대전시 1,079, 광주시 609, 대전시 1,079, 울산시 911, 세종시 162, 강원도 2,764, 충북도 2,167, 충남도 1,916, 전북도 1,424, 전남도 986, 경북도 2,027, 경남도 1,494, 제주도 424건 입니다.

 

서울시에서 적발된 차량

과태로 대상 적발건수는 62,796건이며 해당차량은 17,370대 입니다.

적발 차량 등록지별 현황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머지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경형, 소형 / 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경윶사용 자동차는 경우에 따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단화수소를 NMHC로 측정한 경우에는 NMOG값은 NMHC 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NMOG+NOx와 PM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PM 기준을 따른다,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 경우는 자동차의 중량 혹은 차종 세부 분류별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다. ( )의 기준은 2006년 경차에 적용한다, 휘발유, 가스차의 PM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0.004g/km로 할 수 있다.

 

[별표2] 대형, 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 기준

휘발유, 가스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경유차의 배기관 가스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V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향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금바로 나의 등급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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