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배출가스등급제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등급~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배출가스표진판으로 등급 자가확인도 가능합니다. 차량 본네트 또는 엔진후드에서 표지판을 확인하고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5등급 차량 조회 및 소유차량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구분하여 선택하고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법인 또는 사업자는 소유의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등급산정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경유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준에 따라 직접 확인하려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로 이동하여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자주하는 질문을 활용하여 등급,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등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출가스등급과 관련되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는지 먼저 안내하고 답변을 확인하겠습니다.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배출가스 등급이 바뀔 수도 있나요?, 수입차도 등급이 매겨지나요?, 확인해보니 등급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의신청 하나요?, 내 차의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재 4등급 차량인데 차후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되어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을 받을 수도 있나요?, 엔진 고장으로 기존 엔진을 교체했는데도 5등급인가요?, 정기검사를 통과했는데도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입니다., 등급은 연식으로 구분하나요?, 차량번호로 등급 조회가 안되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먼저 자동차 형식 모델별 가스 인증자료로 등급이 산정됩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기준이 계속 상향되어져 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은 등급이 높습니다.
제작 시 인증된 기준치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는 운영정책이 반영될 것입니다. 저공해조치 이행 차량도 5등급으로 분류는 되나,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수입차도 국내차와 동일하게 기준에 따라 등급을 받습니다.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정정신청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db 기술위원회에서 판별한 뒤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차량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소유차량등급조회 메뉴 또는 표지판등급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콜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표지판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휘발유, 가스, 경유 자동차에 따라 아래 사진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제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등급 재산정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재산정 기간이 명확하게 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출고시 판정을 받은 엔진을 동일한 새 엔진으로 교체하여도 등급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정기검솨 결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식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처음 출고된 상시의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차량번호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대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급조회 시 차량번호 카테고리를 차대번호로 설정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운행제한 부분입니다.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언제 하나요? 엔진개조를 한 차량도 단속대상인가요?, 농기계, 중장비, 군용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인가요?, 내 차량의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매연이 일정 기준 이상 검출되지 않으면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비저감조치 발령과 고농도 미세먼제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다른가요?, 저감장치를 신청했는데 저감장치 부착 전에 운행제한이 발령되면 어떻게 하나요?, 지방 지역도 운행제한제도가 사행되나요? 시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자동차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과태료가 1일 1회 부과됩니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발령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엔진개조 또는 엔진교체가 되더라도 한번 산정된 등급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국내 현행법상 아직 농기계, 중장비, 군용차량의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운행제한(노후경유차상시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녹색교통궁겨), 과태료 부과 여부는 각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령시 노후경유차량 단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을 단속합니다.
일정 기준이상 검출되지 않는 다는 내용은 노후경유차상시운행제도 유에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은 공공기관 2부제가 실시되고,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고 지자체 별로 과정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 지역만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방 지역 단속 시행시기는 현재로서는 미정으로 각 지자체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조치관련 질문입니다. 5등급 노후차를 개선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부착 및 lpg 엔진개조의 비용과 개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저감장치는 어디에서 부착할 수 있나요?,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감장치를 부착했는데 조회 시 미부착 차량으로 나옵니다.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폐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노후차량인 경우 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등의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착여부를 확인후 문제가 있는 경우 환경공단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와 관련한 사항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 답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이 해당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정하게 됩니다.
산정기준은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제작자동차 인증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 등급 산정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세 확인을 위해서는 표지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형, 소형, 중형 승용, 소형, 중형 화물자동차입니다.
대형, 초대형 승용, 대형 초대형 화물 자동차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2018년 7월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경기지역은 17개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입니다.
운행제한 조건입니다.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경우,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한다는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인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운행제한의 예외 및 과태료 부과 관련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제도 시행 3단계입니다. 2017년에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하였으면 두번째 단계로 2018년 경기도 17개시, 인천에 추가로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세번째로 경기도 전역 28개시로 확대됩니다.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입니다.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령기준입니다.
발령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세먼지, 참여대상, 조치사항, 공통사항에 따라 구분됩니다.
시행단계 내용입니다.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 관용차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질문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요사항 위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입니다. 2017년 3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범위는 한양도성 내부로 종로구 8개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 2 3 4가동, 종로 5 6 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은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입니다.
목표입니다.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입니다. 핵심지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공간 조성,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함께 이용하는 교통문화 조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교통수단의 친환경화,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 유도 입니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해당되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지금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단속대상은 5등급 차량이며 녹색교통지역 내에 거주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지원합니다. 단속은 7월~11월 계도 기간은 거친 후 12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1회 250,000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