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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정부는 2021.6.22(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21.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원)를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보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간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로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가 및 공포절차를 거처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이 현행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탄력세율의 유효기간에 따르며 기존 630일까지 효력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개별소비세 자동차세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세율 5% 기준입니다. 5% 기준이 3.5% 인하되는 것으로 3,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5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만 인하된 기준인 3.5%를 적용할 경우 1,05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안내하겠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5%→3.5%,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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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143만원 한도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인하하는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

news.joins.com

 

카드사·캐피탈사, 자동차 할부금융시장 각축전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자동차할부 금융시장을 놓고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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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금리 0.7%p 인하…"카드사 공세에 대응"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금리 0.7%p 인하…"카드사 공세에 대응", KB캐피탈도 36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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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구입 시 출고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

과세표준과 세율(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공장도가로 경차는 면세이며 강최 이는 5% 전기차 차량도5%로 2017년까지 200만원 한도로 감면되었습니다. 수입차는 통관 시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경차는 면세 경차 외는 30%, 전기차 차량도 동일하게 30%를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탁송료이며 세율은 (차량구입가격 - 부가가치세) × 10% 입니다.

 

차량가격 중 세금 비율(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경차는 차량가격 중 세금비율이 9%로 차량가격이 10,000,000원의 경우 공장도가는 9,090,909원이며 세금합계액은 909,091원입니다. 2,000cc 이하의 경우 차량가격 중 세금비율은 14.6%로 공장도가는 17,072,129원, 세금합계액은 2,927,870원입니다. 2,000cc 초과는 차량가격 중 세금비율 15.7%로 차량가격은 30,000,000원, 공장도가는 25,299,376원으로 세금합계액은 4,700,624원 입니다.

개별소비세 면세, 감면

※ 개별보시세 면세, 감면액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도 감면

 

경차의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100% 면세 됩니다.

 

경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는 경형 전기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100% 면세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는 장애인 중 장애등급 1~3급인 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인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인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고도, 중등도, 경도장애)을 받은자 입니다.

 

대상차량은 장애인(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해당 장애인(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등본표(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 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 1대에 한함(배기량 제한 없음) * 노후차의 교체 또는 폐차로 인해 장애인승용차를 취득하면 1인 2대가 된 경우 노후차를 신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포함

 

신청절차입니다. 승용차 제조사가 면세 구입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공돔명의 등록 시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등록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면세한도는 500만원(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715만원) 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승용차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사례입니다. 경차의 경우 면세액이 없으며 2,000cc 이하는 일반 차량가격 20,000,000원인 경우 면세액은 1,550,659원이며 2,000cc 초과로 일반차량가격 30,000,000원인 경우 면세액은 2,170,687원 입니다. 참고로 위에서 안내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추가인하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로 적용된다면 더 내려갑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의 한도는 대당 100만원(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143만원)이며 적용기간은 2009.7.1~2018.12.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되었으며 현재는아쉽게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전기차 차량 개별보시세 감면은 대당 200만원 한도로 적용되었으나 적용기한이 2012.1.1~2017.12.31일까지로 동일하게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현재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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