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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다공제,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세히 보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올해 연말정산은 2025년 1월15일부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확인 및 내려받기가 제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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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국세청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금 신고 ·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발급, 민원증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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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클릭 몇번만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신청하면서 잘못된 점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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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소득 ·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여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을 안내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홈택스(손택스) 이용하기

 

스마트폰 연말정산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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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바로가기

 

 

빅데이터 분석과 AI상담을 한단계 더 나아간 연말정산 시스템

 

1.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대 · 내외 자료분석으로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 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2. 공제대상이 아닌 부앙가족의 간소화자료 미제공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 ·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합니다.

- 그러나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가능한 교육비 · 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합니다.

-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 ·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 ·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자 입력시 팝업 안내 강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합니다.

 

 

4. AI 상담사가 신속 · 편리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곻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많아 국세 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여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시 유의할 사항

 

1. 최종 확정된 간소화료는 1월20일(월)부터 제공

 간소화 서비스는 1월15일(수) 개통되며, 추가 · 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20일(월)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는 1월17일(금)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 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자료는 1월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됩니다.

 

 

2.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중복공제 등 주의 안내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이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합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점검을 통해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과다공제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편 주요 내용

 

1. 개선 전(~2023년 귀속)

 부양가조의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명단 및 간소화자료 모두 제공, 소득초과 부양가족(김원천의)의 공제 가능 여부를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

 

2. 개선 후(2024년 귀속 부터)

 '24년 상반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김원천)의 명단 및 간소화자료 미제공으로 과다공제 예방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

 

1. 국세물산에 근무하는 김원천의 배우자 나근로

 김원천의 배우자 나근로는 '24.1월 취업, 6월까지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함 > 상반기 총급여가 1,200만원(200만원 × 6개월)으로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간소화 자료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

 

 

2. 국세전자에 근무하는 오행정의 자녀 오한글

 국세전자에 근무하는 오행정의 자녀 오한글은 올해 1월부터 학습지 강사로 일하며1월부터 6월까지 매월300만언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음 

> 상반기 사업소득금액 450만원'(1,800만원-1,800만원×75%)이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

* 상반기 사업소득 총지급액 1,800만원(300만원 × 6개월), 단순경비율 75%

 

 

3. 세종세무서에 근무하는 최국세의 아버지 최농부

 최국세의 아버지 최농부는 '24.5월에 보유하던 토지를 팔아 2천만원의 양도 소득이 발생함 > 상반기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

 

 

4. 정부마트에 근무하는 박성실의 자녀 박알바

 박성시르이 자녀 박알바는 방학기간인 '24.7~8월 홈쇼핑 아르바이트 모델로 일하며 모델료 700만원을 수령함

> 사업소득금액 379만원(700만원 × 45.9%)이므로 인적공제 대상 아님

* 하반기 사업소득 총지급액이 700만원, 단순경비율 45.9%

※ 간소화자료는 상반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초과(Y)를 쵸시하므로,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박알바는 소득기준초과(Y)가 표시되지 않음에 주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주요 화면

 

1. 로그인 화면 : 공동 / 금융 / 간편인증 로그인

 

2. 초기화면 : (경로)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

 

 

 

3.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 :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클릭

 

4. 자료 항목별 조회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항목별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

 

인적공제

 

장재인 증명자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자료)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소득공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개인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주택마련저축(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 직불,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 보험료(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비(의료기고나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의료용구 구입비용,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교육비(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금액,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납입금액,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교복구입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기부금(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월세액(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국세상담센터(☎126) 연말정산 ARS 및 AI 상담사 연결 구성

 

 

1. 보이는 ARS

 

초기화면

 

 

연말정산 관련 상담 메뉴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간소화 등 홈택스

 

 

연말정산 세법

 

 

2. 음성 ARS

 

세무서 대표전화 연말정산 ARS 및 AI 상담사 연결 구성

 

1. 보이는 ARS

 

 

2. 음성 ARS

 

 

주요 문답자료[FAQ]

 

1.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

 아닙니다. '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2. '24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합니다.

 

 

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요?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합니다.

 

4. '24년 상반기(1~6월)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포함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만원 초과를 판단합니다.

 

 

 

5.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으로만 산정했고, 지급명세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됩니다.

 

 

6.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

아닙니다.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발생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

 

 

7.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발생처 · 지급내역 등은 확인 가능하며 아래 경로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8.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으히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9. 실제 사망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사망자로 분류되어 간소화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10. 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 받아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번에 업로드 하거나,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수동입력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소속 회사에 문희사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원, 의원, 카드 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1월15일 개통하며, 1월15일~1월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됩니다.

 

 

14.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 수정제출을 안내합니다. 추가 수정된 간소화자료는 1.20.(월)부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5.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호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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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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