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올해 연말정산은 2025년 1월15일부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확인 및 내려받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0% 환급받는 경우 기존 자료를 활용하시고 환급액이 부족한 경우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추가 ·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 최종자료가 1월20일부터 제공하니 다시한번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연말정산 공식앱 바로가기
스마트 폰 이용자의 경우 손택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 후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간소화 서비스 전면개편 안내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디지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안내를 통해 성실 납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실시하는 2024년 귀속부터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제한하여 납세자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안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제자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통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
- 연말정산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 인터넷 상담 및 회신
근로자
- 소득공제 자료조회 :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자료조회,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조회)
- 공제신고서 작성 : 간소화자료 선택 후 신고서 자동 반영
- 간편제출 : 작성된 공제신고서 및 증명자료 온라인 제출)
- 신고결과 조회 : 과거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 2010년~2024년 및 2025년 중 제출한 2025년 귀속분<중토퇴사자 등>은 조회 가능 / 2024년 8월 수시오픈 이후부터는 2019년 귀속 확인 불가, 제출된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제출 다음날부터 조회 가능
- 안내책자 및 영상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 동영상,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동영상
- 프로그램 :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등)
- 전자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환급신청, 원천세 전자신고 설명서,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사용자 설명서,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 연말정산 홈택스 자주 묻는 질문
- 안내책자 및 영상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및 동영상,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동영상
- 프로그램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청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이며 일용근로소득은 제외 합니다. 연간근로 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합니다.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적용시 활용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결정세액 /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요건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가능하며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동거상 별거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
추가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인 경우 해당됩니다.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자가 해당됩니다.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가 해당됩니다.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 20세 이하가 있는자가 해당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하며 건강 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료가 해당됩니다.
- 주택자금공제 : 본인만 가능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은 제외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 : 형제자매는 제외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8세이상) : 8세 이상으로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201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은 제외됩니다.)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직계존속은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합니다.
-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자가 가능하지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전면개편 주요 내용
주요개선 내용
간소화서비스를 개선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회 다운로드 기능을 미제공합니다. 부양가족 중 소득기준 초과자를 간소화자료로 제공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 초과는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소득자료 기준이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제공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산출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025년 1월 ~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총급여로 타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표의 방법으로 산정한 2024년 1월 ~ 2024년 6월까지의 소득금액 합산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025년 1월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2025년 12월1일부터 2025년1월15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소득금액 기준(1백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소득금액(근로 · 사업 · 양도 ·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하는 경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돌아가셨는데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하거나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 ·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 경우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 · 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한 경우
교육비 · 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하는 경우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포함) 공제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하거나,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감면신청한 경우로 제외업종 예시를 살펴보면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해당됩니다.
※ 위의 1번에서 5번까지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재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면개편
2023년 12월31일 이전 돌아가신 경우와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배제하여 제공하고,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인기간 운영
2025년 1월15일 이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자료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2025년 1월15일 ~ 2025년 1월17일까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자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손쉽게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산제출 할 수 있는 서비스와 맞벌이 근로자 절세가이드, 세액계산 프로그램 등 제공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근로자 일정
-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2024년 12월1일 ~ 2025년 1월15일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025년 1월17일(1월20일) ~ 3월10일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025년 1월20일 ~ 2월28일
- 공제신고서 제출 : 2025년 2월1일 ~ 2월 28일
회사 일정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 2024년 12월31일
-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선택) : 2025년 1월10일
-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5년 1월20일 ~ 2월28일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 2025년 3월10일
※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으로 구분하여 순서는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순 안내입니다.
기본공제
맞벌이 배우자는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하며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불가능하며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합니다.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의료비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하며 부부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가능합니다.
- 교육비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하며 부부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하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고제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새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연말정산 주요 용어 설명
주소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
주소지 외으 ㅣ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공제대상가족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를 말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가족수별로 정한 표
근로소득 경정청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자가(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자 둘 다 포함)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 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가지(퇴직시는 지급일 다음달 말일)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함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의 상세내역(총급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비과세소득, 4대보험 원천징수내역 등)을 비치, 기록한 서류로 연말정산 시 기초 자료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 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 기록한 것으로 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자의 근로 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함, 현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동일 서식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고제,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할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말함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부양가족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경우 나이제한은 없음(소득제한만 있음)
납세조합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 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농수축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등과 같은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함
부양가족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다만,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수입시기(귀속시기)
과세기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배분하는 기준으로, 세법에서는 거래 등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나 요건이 성립하는 때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상의 표현이며, 법인세법에서는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시기,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시기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
실비변상적인 급여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경비상당액으로 보상받는 부분을 시립변상적 성질의 급여라 함. 이러한 실제 소요경비 상당액을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 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는데, 비과세 대상인 시립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종류 및 범위는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음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시기를 말함
연말정산(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연말정산시기(근로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월정액급여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와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을 뺀 급여를 말함
일용근로자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종합소득
종합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함
주택 기준시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류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개별주택가격 등이 공시되기 전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하
총급여액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수당과 이와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급여를 말함. 의료비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이 됨
인적공제
소득세법 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말함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함
- 70세 이상인 사람(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1명당 연 2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연 100만원)
특별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주택구입 및 임차비용, 기부금(이월분)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특별세액공제
해당과세기간에 지급한(장애인)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하여 일정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ㅔ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히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벙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르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장애인의 판정기준임
난임시술비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어 지금바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많이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예상환급금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블로그에 작성된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클릭 몇번만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신청하면서 잘못된 점을 없는
hk-world.tistory.com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국세청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금 신고 ·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발급, 민원증명 발
hk-world.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