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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클릭 몇번만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신청하면서 잘못된 점을 없는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지금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바로가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바로가기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참고로 매년 일정을 살펴보면 통상 1월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 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포털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전에 꼭 확인 해 주세요!
- 최종자료는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 제출한 자료를 제공해요.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돼요.
- 조회된 자료가 사실고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벼우즈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주세요.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해요.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 주세요.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 손쉽게 증명서류를 수집하는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
2. 절세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자 할 때 >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주어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해 절세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서비스
-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하여 공제요건 및 세제 헤택을 맞춤형 안내
3.언제, 어디서나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는 방법 > 모바일 연말정산
- 각종 소득,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요건 방법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 하려면 절 세주머니 와 대화형 자기검증을 이용
-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경우 간편계산기 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
- 과거에 신고했던 연말정산 정보가 궁금하다면 3개년 신고내역 조회를 이용
-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간편하게 신청하려면 자료제공동의신청을 이용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
4.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할 때 > 예상세액 계산하기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 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 세액을 자동계산(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의 추가 입력 필요
- 이용방법은 아래 경로 참고
5. 맞벌이 근로자가 절세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
6. 연말정산 의문점 해소 > 도움말 자료(5가지)
- (키워드 연말정산) 핵심키워드 100개를 선정하여 상세한 해설 제공
- (Q&A 모음집)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책자로 제공
- (상담도우미) 연말정산 체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정보 제공
- (자가 체크리스트) 공제항목에 대한 질문을 Y/N으로으로 대답하는 형식의 도움말 제공
- (계산사례) 계산 방식이 복잡하거나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 설명하고 항목별 다양한 계산 사례 제공
소득공제 / 세액공제 누락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1.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면 지급명세서 내용으로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는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까지 자동 계산,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 또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항목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단계 : 과다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 :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란?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란?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1. 따로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 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서 공연 등 이용분은 30%, 전통시장 이용분은 40%,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적용)
7.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능)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사용금액 소득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8.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예 :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작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9.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장기주택더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4.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가 사용한금액은 사용액을 한사람을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2.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겨웅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14.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무보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 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5.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6. 기부금 세액공제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7.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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