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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꿈 같은 신호,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도 잊지 마세요.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 신혼부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지금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궁금증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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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올해 연말정산은 2025년 1월15일부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확인 및 내려받기가 제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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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국세청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금 신고 ·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발급, 민원증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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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클릭 몇번만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신청하면서 잘못된 점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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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혼인 · 출산 · 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그리고 장애인 부양 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고자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제공합니다.

 

먼저,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은 아직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적용 요건을 알려드립니다. 결혼 비용 부담을 덜고자 2024년 ~ 2026년 중 혼인신고부부는 배우자와 각가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①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에 1회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이월공제 불가)

 

②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니,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절세전략을 세워보세요.

 

③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고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산후조리원(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부터 출산세액공제(30만원, 50만원, 70만원), 출산지웜금 비과세(출생 2년 내 , 2회 한도로 전액)도 잊지 마세요.

 

⑤ '24년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됩니다.

 

⑥ 고용노동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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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이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종합안내로 이동하시면 다음과 같이 주요정보, 동영상 자료, 기타 도움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1. '24년에 결혼하면 이번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결혼한 근로자는 '24.1.1. ~ '26.12.31. 사이에 혼인신고(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를 완료하면 생에 1회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적지 않은데, 연말정산 때 좀 더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시뇽ㅇ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이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 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 같다면?

 

 

지출이 많지 않아 최소지출금액(총급여의 25%)을 넘기기가 어렵다면?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면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정보/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 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4년 중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세대주(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실제 주택담보를 같이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

 

* 근로자의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며,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부담비율은 균긍한 것으로 봄

 

 

3-2. 결혼 전부터 혼자 살면서 월세를 지출하고 있었고, 결혼 후 배우자 단독 명의로 집을 마련하였으나 직장 사정 상 아직 동거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출하고 있는 월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1세대에 해당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원은 월세액 세액공제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맞벌이 부부인데 '24년 5월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연말정산 때 어떤 항목들을 챙겨봐야 할까요?

 부모 중 1명이1) '24년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150만원)와 출산 세액공제(첫째 자녀 3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나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2) 포함)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 중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만 출산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공제 적용 가능

2) '24년부터 총급여 제한 없이 출산 1회당 2백만 원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 포함

 

- 또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근로자가 공통규정에 따라 자녀 출생일(24년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문 포함 비과세)로부터 2년 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5.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고 싶은데, 배우자의 의료비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서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액과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4년 상반기 기준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자료는 제공에 동의해도 원천 차단되어 조회되지 않습니다.

 

-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자료(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동안 발생한 지출액은 공제 가능)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6. 육아휴직 중이 배우자가 매월 직장에서 160만 원 정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 신고해도 될까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24년부터 사립학교직원이 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포함)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연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사례

 

□ 사실관계

 근로자 이연말은 '24.8월에 회사 동료인 김정산과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음

 

- 이연말 : 결혼 전까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24년 중 500만원을 월세로 지출하였으며, 결혼 후 김정산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24년 총급여는 6,500만원이며, 연간 소비금액 규모는 평균 2,500만원 수준(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기준)

 

- 김정산 : '24.3월 기준시가 5.5억원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연도 중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500만원임(주택 취득 전에는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거주), '24.10월에 시력교정을 위해 라식수술(약 250만원)을 받음, '24년 총급여는 7,500만원이며, 연간 소비금액 규모는 평균 3,000만원 수준(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기준)

 

 

□ '24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트

○ (결혼세액공제) '24년 중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연말과 김정산 각각 5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주택자금공제) 이연말은 혼인신고로 1주택 보유 세대원이 되어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불가, 김정산은 '24년부터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급여가 낮은 이연말이 김정산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 라식 수술비 250만원 - [이연말의 총급여 × 3%(195만원)] =55만원(김정산은 총급여의 3%인 215만원을 차감 시 35만원만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

 

 

□ 향후 연말정산 절세전략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위 사례의 경우 김정산은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이연말보다 적으므로, 공동 지출은 총급여가 적은 이연말 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전세 월세 등 거주형태와 대출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 유의사항

 

 

자주묻는 질문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2.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3.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 주택으로 변경하면서,제 명의로 주택담보를 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4. 당초에 AA 은행에서 주택담도(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는데, BB은행의 이자율이 더 저렴하여 BB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를 받아 AA은행에 즉시 상환하고 BB은행을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BB은행의 주택담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5. '24.10월에 1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39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총 상환기간이 40년인 3% 고정금리 주택담보를 2억원 받았습니다. 상환일정에 다른 상환금액을 보니 원금 상환액이 크지 않은 '25년 외에는 계속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2천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요?

 

 

 

6.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를 받았는데, 약정대로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미충족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 것 같아 약정사항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7. '10.7월에 상환기간이 30년인 주택담도(변동금리, 거치식)을 받아 1,500만원한도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주택담도 중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상환 방식이 아닌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8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 받은 사람은 소득공제 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주택자금 공제 항목별 요건

 

장기주택더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ㅈ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새롭게 제공되는 간소화자료&공제 혜택 알아보기

 

1. 장애인증명서는 모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내려받기 가능한가요?

 

 

2.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중복하여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3. 장애인의 의료비는 지출액 전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4.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5.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가능한 교육기관 및 입증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6. 장애인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혼부부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함께 주택자금공제 장애인공제혜택 등에대해 안내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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