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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코로나 백신 접종

임산부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신청 안내입니다. 10월 8일(금)부터 임신부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 안내문을 배포 및 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 지속 실시, 임신부 사전예약은 10.8(금) 20시부터 사전예약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가능하며 10.18(월)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정좁 대응추진단은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10월8일(금) 20시부터 시작되고,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으로 10월 18일(월)부터 접종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예약 시 본인이 직접 임신부 정보(임신여부, 출산예정일)를 입력하여, 접종 전 의료진이 알 수 있도록 해,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예방접종 후 신속한 이상반응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반응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접종 후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예방접종 3일, 7일, 3개월, 6개월 후 문자알림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일부 임산부에 대해서는 등록하여 추적조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요성과 이득이 높다고 판단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였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는 접종 전 산무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보호를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도 꼭 접종에 참여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시행시기는 10.1일부터 2개월 간 시행되며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7천억원으로 지원대상은 만19세 이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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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코로나19 백신 임상참여 방법▼

 

국산코로나19 백신 임상참여 방법

국산코로나19 백신 임상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지원 상담센터를 7월 12일(월) 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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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위중증률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6배 수준으로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또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연됨 경우, 조산, 저체중아 분만 등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 본인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임신부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접종자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접종여부에 따라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신부 또는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안전한 접종을 우해 접종 전 전문의와 상담, 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임신부(12주 이내)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의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 만 2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의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임신부는 사전예약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고, 예진 시 의료진에게 임신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심근염, 심남염 증상, 얼굴 부종 등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또는 질출혈, 복통 등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의료인용)

국내 임신부 코로나19 발생 현황

국내 임신부 코로나19 발생현황 20.1.20~21.8.31 총 731명 발생, 이 중 위중증 15명(2.05%), 사마ㅇ 없음, 위중증률은 일반 가임기여성(0.34%)에 비해 높음, 위중증 15명 중 30세 이상 14명, 기저질환 2명(임신성 당뇨)

국외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현황

WHO, 유럽산부인과학회,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요성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임신하지 않은 여성과 비교하여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음, 코로나19에 감염된 유증상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일반 가입기 유증상 여성에 비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인공호급기 또는 ECMO 치료받을 가능성,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신생아를 포함한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고령(만35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임신부(BMI 30이상, 당뇨, 심장질환 등)는 감염 시 중증진행 및 ㅅㅏ망에 대한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임산부의 코로나19 백신 안정성

임신 전 기간에서 예방접종이 임신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없으며 많은 연구에서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에서 진행된 접종사례 분석 결과,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및 빈도는 비임신부와 유사하였으며, 분만시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도 비접종자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식약처 허가사항-임신부, 수유부 및 가임여성

 

임산부에 대한 코라나19 백신의 유효성

임신 중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에 대한 데이터는 제한적이지만 지금까지 백신을 접종한 임산부에서도 비임산부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허가된 백신은 각각의 임상 시험 결과 높은 효능을 입증하였고,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화이자 접종 완료한 임신부의 감연 발생 연관성 연구결과 예방접종 임신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신부 백신 접종 시 제대를 통한 신생아 수동면역 제공 효과 확인, 특히 제대혈로 전달되는 비율은 임신부가 백신 접종 시점으로부터 출산까지의 기간이 길 경우 양의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임산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후 확인 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임신부 상담 시 고려사하예체크리스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임신부 이상반응 및 모니터링

 

임산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주요 FAQ

 

임신을 준비 중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아도 되나요?

 

임산을 위해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하나요?

 

임신 중 예방접종은 언제 해야 하나요?

 

1차 접종 후 임신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아도 되나요?

 

다른 예방접종(인플루엔자, Tdap)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한가요?

 

접종 의료진(의사 등)에게 임신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나요?

 

예방접종 전 임신테스트를 받아야 하나요?

 

코로나19 백신 전 후 다른 백신 접종 시 고려할 간격이 있나요?

 

임신부 예방접종이 산모와 태아에게 안전할까요?

 

코로나19 백신이 본인 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나요?

 

임신 기간(주수) 중 어느 시기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임신 초기나 만삭 시기에도 접종이 가능한가요?

 

모유 수유 중인데 예방접종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시험관 아기 시술 중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 중에 예방접종 후 잇아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에서 임산부 예방접종 후 보고된 조산, 사산, 유산 등을 얼마나 있나요? 국내 자료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으로 유산의 위험이 증가하나요?

 

백신에 태아에게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카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입니다. 접종 대상자의 사전예약 기간동안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쉽게 예약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적정보 입력 및 본인인정 후 접종장소와 접종일시를 선택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직접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대리인 예약도 가능합니다.

 

임산부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신청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사이트를 활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오늘 5월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2만여 명 추가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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