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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오늘 5월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2만여 명 추가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준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원 입니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추갈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은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검사 진단의료비 지원 안내

소중한 아기들이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신생아들의 난청 진단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아기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난청 진단! 만약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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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예방접종표(신생아, 소아, 유아)

아빠, 엄마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게 됩니다. 어려서는 모르지만 부모가 되고나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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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간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 체조지원 드으이 서비스를 5일~25일 제공합니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으로 지언이 가으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주거, 교육, 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가구원수 2인 직장가입자 159,583원, 지역가입자 160,445원, 혼합 161,571원, 이후 순서대로 3인가구 206,575원, 220,777원, 209,941원, 4인가구 252,295원, 277,765원, 257,849원, 5인가구 296,707원, 329,659원, 308,297원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며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둘찌아, 셋째아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와환 등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 에 따라 최소 5일~최대 25일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영야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시 이용권 소멸

 

서비스 비용

태야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1일), 단채아 118,400원, 쌍태아(인력 1명) 152,000원, 쌍태아(인력 2명) 207,200원, 삼태아 이상(인력 2명) 236,800원

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자격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채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2021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주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시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2) 시군구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시군구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호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안녕하세요. 혹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주위에 어려운 분이 있는데 도와드릴 방법에 대해 찾고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자에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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