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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주위에 어려운 분이 있는데 도와드릴 방법에 대해 찾고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자에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겁니다.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가구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인가구 1,652,931원, 2인가구 2,814,449, 3인가구 3,640,915원, 4인가구 4,467,380원, 5인가구 5,293,845원, 6인가구 6,120,311원, 7인가구 6,946,776원 입니다.




2017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인데요. 안내하려는 생계급여수급자는 4인가구 기준으로 했을때 1,340,214원으로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기준소득이 30 % 이상이라면 받을 수 없지만 다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맞춤형 급여라고도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모의계산 하는 방법도 안내하겠습니다.




선정기준입니다.. 1인가구 495,879원, 2인가구 844,335원, 3인가구 1,092,274원, 4인가구 1,340,214원, 5인가구 1,588,154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거나 높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




지원내용은 생계급여가 지급되는겁니다. 참고로 급여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한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입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대상자에 해당되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릅니다.




인생에 닥친 경제적 위기의 순간 대한민국 정부가 생계급여로 다시 살아갈 힘을 드리는데요. 아래는 사례입니다.




기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나의 부양가족의 소득을 입력하여 대상자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복지로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서를 클릭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확인 가능한 메뉴중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저소득층을 선택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아부처 복지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메인화면에서 첫번째 동일한 메뉴를 선택하고 하단의 빨간색으로 표시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면 사업별 수혜 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한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클릭해서 조회도 가능하며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환산액은 아래 공식을 참고해주세요.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 장애등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말하며 3급 중복장애는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자를 말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입니다.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모의계산 결과를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바로하단에 소득인정액인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중위소득이 몇%에 해당하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제가 입력한 기준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등을 확인하고 모의계산과 신청방법까지 안내하였는데요.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는 복지인만큼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분들 중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내자신이 힘든 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거나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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