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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하세요.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모바일 신고서비스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의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11.30까지)직권연장합니다.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고편의) 사업자는 신고 전에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래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도움 서비스 안내 ▼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 납부하세요.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4만 8천개) 대비 2만 3천 개 증가한 47만 1천 개입니다.
(제외) 2021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 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세청 손택스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8.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홈택스, 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납부할 세액의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납부 ▼
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직권연장)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솧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기한(8.31)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포함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입니다. 지역별 업종별 구분되어 있으며 재역별은 전국 대상입니다. 제외지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연장)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합니다.
홈택스에서 다양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 전)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안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자료를 제공합니다. *정상세액 30만원 미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은 중간예납의무 면제), 중소기업은 신고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신고대상 전체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작성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움 이용)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와 미리채움 서비스는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의 바로가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상세한 산고안내자료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전자고지 세액공제 신청 ▼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모바일 신고)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손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래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제공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중간예납(직전년도 기준) 모바일 신고서비스 제공방법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안내 참고자료
중간예납 미리채움 화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화면
주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2021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으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 등을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도움 서비스 안내 ▼
▼ 국세청 손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