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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시행, 해양수산부는 2월23일(화) 국무회의에서 수산업, 어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3얼1일(월)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 5월26일에 개정된 법률로, 2021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은 새롭게 도입되는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도의 지급요건과 절차, 공익직접 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등 수산직불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4가지로 구분되는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가 있습니다.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원방안으로,작년보다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 조건불리보조금 50만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도 20%로 축소하여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습니다.

 

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경영이야 직접지불제도는 만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65세 이상~만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원 방안입니다. 이 직불금을 ㅂ다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합니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00만원 초과인 경우 결산소득의 60%를 연 1,4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합니다.

 

3.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우ㅟ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안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4.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 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62만원의 직불급을 지급합니다. 아래는 품종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입니다. 현지 인증품목에 대한 지급단가 예시이며, 품목 외에도 친환경수산물(유기, 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준수사항은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생태계 보전, 해양환경보호 및 먹거리 안전 등 엉업인과 국민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확대라는 젣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는 수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입니다. 공통으로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조건불리지역으로 도서, 접경지역 거주, 어촌마을 공동기금 준법 사용, 경영이양으로 어촌계원 자격 이양 및 해당 어촌계 영구탈퇴, 수산자원보호로 총허용어획량 할당, 일시적, 자율적 조업 중단, 어선감척 협조,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ㅎ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등,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으로 친환경수산물 인증,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 배합사료 사용(생사료 금지), 양식시설 금지물질 사용 금지가 있습니다.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다음해에도 동일 의무를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20%를, 그 다음해에는 최대 40%까지 직불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추어 어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 준빙 만적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월 초부터 개별 직불제도이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안내자료를 배포하였으며 2월 말부터는 어업인 단체 등에 신청서를 배포하고 작성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산 공익직불제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지자체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산분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 중점 추진사항을 제도 조기 안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추진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어업인, 지자체 대상 교육, 홍보를 추진합니다. 부정수급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직불금 운영의 투명성 호가보를 위해 민간 자율감시도 강화합니다.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 수산자원 보호,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있습니다. 공익준수 의무에 따른 수산공익직불제도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지급대상, 지급요건, 준수의무, 지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공익직불제도 관련 문의사항을 각 지자체별 사업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추가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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