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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안내

법인세 신고기간은 4월1일까지로 3월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신고도움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올해는 3월31일이 휴일이어서 4월1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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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등을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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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을 알아보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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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신고방법 및 신고도움 서비스 주요내용 안내입니다.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하세요. 짧은 영상(숏폼)으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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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하세요. 건설 · 제조 · 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 후 엄정 검증

 

건설 · 제조업 등 세정지원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 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입니다.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우편/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함께 제공하여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 요트, 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동기업은 2,000여개로 그 숫자가 적어서 그동안은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우편 방문 신고만 해 왔으나, 금년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홈택스 이용 길잡이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 납부 개요

 

(신고대상)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10.9만여 개로 지난해 106.5만여 개보다 4.4만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4.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1일(금)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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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업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 납부할 세액은 4얼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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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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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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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제조업 등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세정지원 대상

 

(건설 · 제조) 이자비용 비율과 매출 감소 비율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건설제도 중소기업 선정(5.2만개)

 

(수출)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선정(1.1만개)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선정(0.2만개)

 

세정지원 내용

 

(납부기한 연장) 납부 법인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추가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12. 31.까지 한시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환급 법인은 10일내(4. 11.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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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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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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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신고도움서비스

 

(개요) 기업이 세재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화면구성)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

 

주요 개선사항

 

(도움자료 확대 제공)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를 확대 제공

 

(오류검증 서비스 확대) 납세자가 신고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고오류 검증서비스를 확대 적용

 

(구체적 자료 제공) 개별 분석 안내자료의 내용을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 제공

* 64개 안내항목 중 41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 자료 제공

 

 

(취약분야 안내) 법인 서유 주택, 요트, 고가의 헬스회원권 등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개별분석자료 제공

 

모바일 안내

 

(신고도움자료) 중소기업이 신고도움서비스의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사항을 안내

 

(공제/감면) '23년에 고용이 증가하거나 기존에 공제, 감면을 적용 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세제혜택을 안내

* 중소기업에게 유리학 ㅔ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동기업 과세특례 전자신고

 

(개요)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도관으로 보는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

 

(적용대상) 인적회사 성격의 조합, 합자/익명조합, 합명,합자회사(자본시장법 적용 일부제외), 전문인적용역 제공 일부 법인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신고방법 개선

 

(종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를 수동으로 신고

 

(개선) '24. 3월부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의 전자신고를 통해 수동 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신고 오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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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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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확인 실시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 실시

 

(신고 전)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이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

*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주요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징사례]

 

1. 고가의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2.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3.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4. 가상자산 매매차익, 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5.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6. 사주일가가 무상사용한 법인의 임차주택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7.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8.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상이한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당 적용

9. 감면사업 내 결손금 미통산으로 중소기업특별법세액감면 과다 적용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부당 적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 사례

 

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가상자산 매매차익 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법인세 신고기간에 법인세 신고방법을 참고하시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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