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신고방법 및 신고도움 서비스 주요내용 안내입니다.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하세요. 짧은 영상(숏폼)으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감면 적극 안내,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12월 결산 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3월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 국세청은 벡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모바일, 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
생활정보
2022. 3. 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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