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입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0년 9월에 지급됩니다.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0년 5월1일(금)~6월1일(월)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20년 6월2일(토)~12월1일(화)까지 입니다. 참고로 반기신청은 2019년 8월21일(수)~9월10일(화)까지 신청기간이였으며 하반기는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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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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