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2012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회사사장, 대표이사)는 근로계약서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명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2014년 8월1일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과 근로시간, 휴게관련,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 휴가, 취업장소, 업무, 근로시간에 관한여 서명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나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봐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 당연한 권리로서 우리회사의 근..
서식·양식
2016. 6. 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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