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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2012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회사사장, 대표이사)는 근로계약서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명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2014년 8월1일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과 근로시간, 휴게관련,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 휴가, 취업장소, 업무, 근로시간에 관한여 서명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나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봐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 당연한 권리로서 우리회사의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이 됐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안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5종을 안내 드립니다. 양식을 다운로르도 가능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5종 : 표준근로계약서, 연소자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을 위한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2016년 표준근로계약서(5종) 다운로드 바로가기(클릭)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여 각 사업장별 맞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실무자 실수로 법을 위배하는 경우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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