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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사이트 안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선정 후 희망 주택을 물색 >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계약요청 하시면 되고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1년 유형별 공급물량입니다. 신혼, 청년, 다자녀, 일반, 고령자로 구분되며 전체 공급물량은 41,000호 입니다.

 

전세임대 사업디 더 홀가분한 주거비 지원을 더해드립니다. 지원금은 올리고(전세지원금 상향 지역별 호당 지원 단가 인상), 금리는 내리고 전세지원금 우대금리9입주자가 부담하는 전세지원금에 대한 이자(연 1.0%~2.0%)에 우대금리 적용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 시행합니다. 일반 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1억원(20년 0.9억), 광역시 08억원(20년 0.7억)까지 상향하고, 신혼I, 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35억원(20년 1.2억), 광역시 1억원(20년 0.95억)까지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다자녀 유형은 3자녀 이상부터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2천만원씩 한도 상향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합니다. 올해 전세임대주택 모집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추가로 안내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새해 달라지는 제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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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 I유형 9,000호, II유형 5,0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1 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혼부부1 유형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각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인가구 기준 394만원(2020년),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전세보증금 수도권 기준 1억 3천 5백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천 5백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합니다.

 

신혼부부2 유형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인가구 기준 563만원,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 4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 지방 1억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합니다.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여 유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 10,500호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하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합니다. 3인가구 기준 563만원,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이번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2순위 모집 실시여부 검토,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지방 8천 5백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입주자는 100만우너(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임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합니다. 다만,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이하, 장애인 등은 0.5%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자녀 전세임대 : 2,500호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4인가구 기준 436만원,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 5백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천 5백만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3자녀-1억 5천 5백만원, 4자녀-1억7천5백만원(수도권 기준 지원한도),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1~2%)를 부담합니다. 한편 월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전세임대 : 일반 10,000호, 고령자 4,000호

 

일반, 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기준 132만원, 2인가구 219만원, 3인가구 281만원, 총자산 2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긴급족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지자체 추천 필요)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1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지방 6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합니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은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월 임대료 산정 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사이트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다라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흼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 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 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바로가기 : apply.lh.or.k

서울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 www.i-sh.co.kr/

경기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 www.gh.or.kr/

인천도시공사 바로가기 : www.imcd.co.k

부산도시공사 바로가기 : www.bmc.busan.kr/

대구도시공사 바로가기 : www.duco.or.kr/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 신혼부부,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물색, 입주 관리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별, 사업자별 공급물량 및 모집일정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별 입주자격

 

신혼부부1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입주순위는 1순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유자녀, 2순위 신혼부부 중 무자녀, 3순위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입니다. 자산기준은 표의 오른쪽을 참고하세요. 총자산과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신혼부부2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입주순위와 자산기준은 동일합니다.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19세~39세,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 2순위 본인+부모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 이하, 3순위 본인소득이 월평균소득 이하

 

다자녀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미성년 2자녀 이상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1순위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입니다.

 

일반,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 2순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등 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입니다. 단위는 원이며 1인가구 2,645,147원, 2인가구 4,379,809원, 3인가구 5,626,897원, 4인가구 6,226,342원, 5인가구 6,938,354원 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2020년도 기준이며 2021년도 기준 확정 시 정정공고 예정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 전세임대사업이 더 홀가분한 주거지원을 더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사이트를 안내하고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임대포털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 lh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권리분석 신청하기, 전세임대 지식백과, 전월세 상담, 전세임대주택찾기, 입주자모집공고, 당첨자 조회 등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포털 바로가기 : jeonse.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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