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및 신고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홈택스 홈페이지로..
생활정보
2021. 5. 2. 14:09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