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등급제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등급~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배출가스표진판으로 등급 자가확인도 가능합니다. 차량 본네트 또는 엔진후드에서 표지판을 확인하고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5등급 차량 조회 및 소유차량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구분하여 선택하고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법인 또는 사업자는 소유의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등급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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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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