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정부는 2021.6.22(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21.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원)를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보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
생활정보
2021. 6. 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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