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정부는 2021.6.22(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21.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원)를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보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
생활정보
2021. 6. 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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