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에 따른 효과는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게 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중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2017.8.4 되었으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가지 적용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급계산을 해보면 월 환산액은 1,573,770원으로 시간급은 7,530원입니다. 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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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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