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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에 따른 효과는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게 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중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2017.8.4 되었으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가지 적용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급계산을 해보면 월 환산액은 1,573,770원으로 시간급은 7,53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2017년은 6,470원으로 2018년에는 16.4%가 인상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시간급)을 살펴보면 2018년 7,530원, 2017년 6,470원, 2016년 6,030원, 2015년 5,580원, 2014년 5,210원, 2013년 4,860원, 2012년 4,580원, 2011년 4,320원, 2010년 4,110원, 2009년 4,000원 이였습니다. 인상률은 노란색 그래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부터 2008년 까지 현황입니다.




1980년부터 1998년까지 현황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급계산법은 (1일 8시간 × (주 40시간 + 1일 주휴8시간) × 4.34주) = 209시간 × 7,530원 = 1,573,770원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팀이 있는 경우 담당자나 회계사무소 직원은 알고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식만 보더라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일근무를 하거나 생산직,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 등의 경우에는 더욱더 복잡해 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안내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정상적인 금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급계산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나의 임금과 초저임그을 비교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위반여부의 판정입니다. 2017년도 시간급은 6,470원(수습근로자 5,823원, 감시단속적근로자 6,470원)이며 2018년도는 7,530원 입니다.




프로그램은 과거 이용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입력받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잇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안함 체크 후 사용 가능합니다.




과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업장마다 다른 아양한 체ㅔ계를 모두 아우를 수 없어 계산결과를 표시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활용하시고 문제가 발생됐다고 안내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상담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고용형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정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자,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 중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먼저 아파트 경비 등이 해당하는 감시단속적근로자를 선택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를 선택해주세요. 상시 5인 이상, 상시 4인 이하 중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출생년월일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해주시고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근로기간을 선택해주세요. 연월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귀본급,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선택하였으며 격일 근무(1일 근무, 1일 휴식)자로 주간, 야간 휴게시간까지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각메뉴 선택시 상황에 따른 입력사항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판정결과를 보면 낮은 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격일근무자인데 150만원을 입력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상이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실제로 받고 있는데 이와 동일하게 나왔다면 회사담당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먼저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산정기준, 지급형태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형태를 선택합니다.




출생년월일, 기간까지 선택합니다.




기본정보 입력화면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그에 따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많다면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 자료실, 고객마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및 운영규칙, 질의회시, 포인트정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궁금한 모든 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방법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고용형태에 따라 지급금액이 적지 않은지 자동으로 확인도 하였는데요. 요즘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실수 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악의적인 사업자라면 각 지역별 지방노동관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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