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어느덧 11월이 다가왔습니다. 2018년도까지 2달이 남은시점에서 11월 달라지는것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틀니혜택, 미용실 요금 사전 고지, 식품 분야 영업자 준수 사항 알람 서비스,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부양의무자 기준완화가 있습니다. 11월 달라지는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1월 달라지는것 첫번째로 건강보험 틀니혜택입니다. 11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구매할 때지급해야 하는 본임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기존에는 5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면 이제는 3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노인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두번재 미용실 요금 사전 고지 입니다. 11월16일부터 미용실에서는 파..
생활정보
2017. 11. 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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