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7년도 어느덧 11월이 다가왔습니다. 2018년도까지 2달이 남은시점에서 11월 달라지는것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틀니혜택, 미용실 요금 사전 고지, 식품 분야 영업자 준수 사항 알람 서비스,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부양의무자 기준완화가 있습니다.

 

 

 

11월 달라지는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1월 달라지는것 첫번째로 건강보험 틀니혜택입니다. 11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구매할 때지급해야 하는 본임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기존에는 5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면 이제는 3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노인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두번재 미용실 요금 사전 고지 입니다. 11월16일부터 미용실에서는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함게 받는 고객에게 최종요금을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혹시라도 알려주지 않으면 최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으니 미용실원장님들께서는 주의하시고 소비자도 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식품분야 영업자 준수사항 알람서비스 11월부터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식품 관련 영업자에게 위생교육, 수질검사 등 주기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의무사항을 사전에 알려주는 알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겨울철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머지바우처 사업을 지난해보다 한달 앞당신 1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1월 달라지는것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앞으로 혜택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달라지는것은 무엇이 있는지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