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부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만족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 본인일부 부담금(산정특례 10%)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합니다. 지금까지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환자 또는 가족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020년 3월부터는 보건소 방문신청 이외에도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주세요. 다만,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성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정보
2020. 4. 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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