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인터넷과 모바일 두가지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전용카드,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는 발급장치를 통해 발급하고 결제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거래투명성 제고와 현금 거래분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발행대상은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로 이용 시 혜택은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를 통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흐름도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구매를 하고 금액을 지불하며 가맹점에서는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영수증 사업자에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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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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