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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인터넷과 모바일 두가지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전용카드,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는 발급장치를 통해 발급하고 결제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거래투명성 제고와 현금 거래분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발행대상은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로 이용 시 혜택은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를 통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흐름도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구매를 하고 금액을 지불하며 가맹점에서는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영수증 사업자에게 전송되고 거래내역이 1일 1회이상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이 종합되고 소비자가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게되는 겁니다.

 

 

 

흐름도를 참고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로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기간은 당해년도 1월1일~12월31 사용분이 소득공제되며 한도는 총급여액(연봉)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30%를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제외 대상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아래는 사용방법에 따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방법입니다.




물건 등을 구입하게 되며 꼭 발급을 요청하고 건당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소비자 발급요청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발급거부(미발급)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1일전에 는 발급의무액이 30만원이 었으나 이후부터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은 10만원 이상 거래 미발급시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10만원 미만 발급요구를 거부한 경우 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되며 허위(가공)발급은 발급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고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방법입니다. 먼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주소는 hometax.go.kr로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납세서비스,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발급, 민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오른쪽 하단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사용내역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로그인을 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나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혹시라도 처음 이용하신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직장을 다니게 되면 자주 사용하니 미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로그인해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조회 및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닫기를 클릭해주세요.




조회화면입니다. 최근 18개월 거래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기간은 일별, 최근일주일, 월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ek.




 월별로 검색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거래일시, 가맹점명, 사용금액, 승인번호, 발급수단,거래구분, 공제여부, 발행구분, 지출증빙 사업장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업자번호, 업종, 소재지 등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의 인쇄를 클릭하면 조회된 내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수단 등록/정정도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휴대전화번호 입력 및 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휴대폰번호를 알려주거나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번호가 바뀌어도 홈택스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용방법 입니다.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서비스이용이 가능한 앱을 설치합니다.(T스마트청구서(SK텔레콤), 클립(KT), 페이나우(LG U+), 삼성페이(삼성전자)에서 발급 가능), 설치한 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선택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발급되어 앱에 등록됩니다. 이용은 앱에 등록된 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발급되며 발급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편리하게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락된게 있다면 재요청을 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많은헤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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