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홈페이지가 오픈하였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등 청약을 하려면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투유를 이용하였으나 2020년 2월3일부터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투유에서는 청약 가점인 무주택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을 직접 입력해야했습니다. 그로인해 당첨 부적격자 등으로 인하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제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들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친다면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일괄 조회와 함께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게 때문에 입력 오류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고 이용자의 편의가 효율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는 10일 이후부터 청약..
생활정보
2020. 2. 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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