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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약 홈페이지

) 2020. 2. 3. 12:54

청약 홈페이지가 오픈하였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등 청약을 하려면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투유를 이용하였으나 2020년 2월3일부터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투유에서는 청약 가점인 무주택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을 직접 입력해야했습니다. 그로인해 당첨 부적격자 등으로 인하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제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들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친다면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일괄 조회와 함께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게 때문에 입력 오류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고 이용자의 편의가 효율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는 10일 이후부터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 2월3일 이후인 2월13일부터는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려면 청약홈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청약신청, 청약자격사전관리, 당첨자발표, 청약정보, 청약안내, 고객센터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바로 사이트로 이동하여 관련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2020년 2월1일자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주택법 제56조의2)으로서, 기존 수행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아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자격확인, 신청, 조회, 자격사전관리의 주메뉴를 보실 수 있으며 청약알리미, 가상체험, 도움말, FAQ(자주하는 질문), 오늘의 청약일정, 오늘의 당첨자발표, 청약지도, 안내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세부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입니다. APT,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정보확인, 가상체험, 아파트 가점계산기가 있습니다.



자격사전관리입니다. 세대원 자료제공 동의 등록/조회, 사전관리 신청 및 내역조회, 사전관리 취소가 있습니다.



당첨자발표입니다. 당첨조회, 조합주택동호수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입니다. 분양정보/경쟁률, 일정, 규제지역정보, 청약통장 전체가입현황, 통장별 가입현황, 가입기간별 가입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입니다. 주택, 통장, 자격, 특별공급, 신청방법, 당첨자 선정, 무순위/잔여세대, 상품정보, 용어설명이 있습니다.



고객센터입니다. 공지사항, FAQ, 청약알리미, 순위확인서 발급, 순위확인서 발급내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설명한 메뉴등을 통해 신청 및 조회, 관련 서류 발급 등 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주하는 질문답변 을 시스템 이용방법, 통장, 가점제, 제한, 분양권 전매로 구분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청약이 잘 안되세요?입니다. 이용하는데 불펴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ApplyHome접속, 순위, 자격/제한, 거주지/연락처 입력, 오류발생, 확인/수정, 순위확인서 발급으로 구분됩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로도 청약할 수 있나요?(Internet Explorer 이외의 브라우저) 구글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에서 신청 하실 수 있으며 다른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을 꼭 설치해야 하나요? 신청 및 기타 여러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사용과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의 원활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모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나요? 로그인하고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발급은행과 통장 가입은행이 달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금융투자용(증권거래용) 인증서는 사용불가합니다. 개인 은행용, 범용 공인인증서만 사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업용, 전자세금용, 국민은행 전용인증서 사용불가)



로그인이 안돼요. 홈페이지 접속 시 보안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어야 하나, 설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조치중 하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다른 은행이라도 상관없으나 공인인증서는 발급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르인 중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납니다. 홈페이지 접속 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자동완성기능을 이용하여 로그인 시 발생되는 오류입니다. 아래 사항을 순서대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한자리씩 직접 입력하여 이용, 본인확인이 실패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 이용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는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순위가 생각과 다르게 조회딥니다.(가입지역이 현 거주지와 다른 경우) 가입지역이 현 저주지와 다른 경우 민영주택에 대한 순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입지역이 현 거주지와 동일한지를 조회에서 APT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에서 가입지역(거주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위가 다르게 조회됩니다.(수도권 외 거주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아닌 지역의 가입자고, 1순위인줄 알았는데 가입내역조회에서 2순위로 조회되고 있습니까?  1순위 산정 시 가입기간 24개월(24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자 납입기간 및 납입횟수 조건은 24개월(24회)이며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개우러(1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할 때, 주택명을 선택하고 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순위가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신청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국민주택 청약신청을 하려는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에서 용어설명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아래 순서대로 이동하시면 최신 정보가 반영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도중 청약제한사항이 보여요. 순위선택 다음단계에서 청약제한사항 확인 화면이 보이는 것은 과거에 당첨된 내역 등으로 현재 주택에 재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유효한 청약제한사항이 있음에도 은행창구 등을 통해 청약을 한 경우, 덩참되더라도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기간 청약이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입력사항에 대해 알고 싶어요. 민영주택은 주택 종류 및 크기에 따라 가점(가점제) 및 추첨(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의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산정방식은 메인홈페이지에서 청약가점 계산하기 메뉴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검색이 안돼요> 연락주소 입력 시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나, 신규주소 등 일부는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소직접입력을 선택한 후 주소 칸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우편번호 및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와 연락처가 동일해야 하나요? 신청 중 거주지 선택과 연락처 등 입력(주소, 연락처) 절차가 있습니다. 거주지 선택은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주소지를 선택해야하며 연락처 등입력(주소, 연락처)은 향후 사업주체(건설사)로 부터 우편물 등 수령이 가능한 주소와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거주지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1순위 청약일정이 분리된 주택에 거주지를 위반하여 당첨되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나요? 거주지 위반으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며, 최대 1년 동안 다른 주택에 덩참될 수 없습니다.



거주지 오류라고 나옵니다. 신청 시 거주지로 입력한 지역과 통장 가입지역이 다른 경우 거주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잇씁니다. 아래 방법에 따라 거주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 당첨된 통장이라고 나옵니다.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적격 당첨자로서 당첨이 취소된 경우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신청한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변경이나 취소할 수 있나요? 완료된 내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일 당일 청약시간 종료(17:30) 전까지 신청내역을 위소하고, 변경할 내역으로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당일 내에는 취소 후 재신청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 종료 후에는 신청내역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당첨되었는데 건설사에서 부적격당첨자라고 하네요. 시업주체(시행사)는 한국감정원과 당첨자로부터 받은 자격 관련 자료를 근거로 부적격당첨자임을 확인합니다. 신청 시 실제 자격과 다르게 신청을 한 경우 당첨되도 사후 자격을 확인하여 당첨이 취소됩니다. 부격적당처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위확인서 발급할 주택을 못 찾겠어요. 순위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주택의 정확한 주택명을 모르시는 경우, 또는 인근의 여러 단지가 1개의 모집공고에 포함되어 있어 주택명으로 차직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를 아시면 주택을 찾기가 수월합니다. 주택관리번호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거나, 사업주체(시행사, 건설사 등)에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위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시행사(LH, SH, 민간건설사 등) 또는 동사무소 등 청약신청자의 통장 자격을 조회할 수 없는 곳에서 접수를 받는 경우, 통장 자격을 증명하거 확인하기 위해 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입니다. 주로 견복주택을 방문하여 특별공급 신청을 할때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와 같은 지방공사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발급이 필요합니다.



순위확인서 인쇄(프린트)가 안돼요. 발급이 완료가 되었으나, 인쇄(프린트)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쇄 시 위변조 방지 표식이 함께 인쇄되어야 하나, 일부 모델의 프린터에서는 해당 표식이 인쇄되지 않을 수 있스니다.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으나 인쇄가 안되는 경우에는 다른 프린터를 이용해보시거나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관련 질문답변사항입니다. 가입, 변경, 신청, 주택소유여부, 종합저축의 순위발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분됩니다.



인터넷 이용시 브라우저는 인터넷익스플로러, 구글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이란? 종류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제도입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 일반공급 1순위, 2순위로 신청하기 위해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2015년 9월1일부터는 저축, 예금, 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으며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격은?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가입하여 보유 중이 경우 세대원인 자녀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한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유형, 신청자격별로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과거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데 신규 아비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네 1순위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명의는 어떤 경우에 변경 가능한가요?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등 가능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 변경 시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맞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으 불가능합니다. /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습닏. 본인이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세대주 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2000년 3월26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 및 부금 가입자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저축을 예금으로 전화할 경우 민영주택의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납입금에서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됨금액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금액 이상인 게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납입인정금액은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아래의 두가지의 경우만 전환이 가능하며 반대로는 불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이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1,500만원으로 면적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납입금액이 1,200만원인 상태로 만기가 도래하여 동일 평형에 해당하는 예금으로 전환하고 차액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차액인출이 가능합니다.



면적 변경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면적을 변경해야 합니다. / 가입하고 신청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가입 경과기간 산정 기준일을 언제인가요? 최초 가입일자가 그대로 적용됩니다.(면적변경 외에 종류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자를 인정합니다.)



면적 변경은 한번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납입인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고, 가입한지 2년이 지났으며 납입인정금액이 230만원인 경우, 서울시 거주 자격으로 경기도 수원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예치금액은 주택공급지역 기준이 아니라 주민등록상의 현재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신청하더라도 서울시 면적별 ㅇ납입인정금액 이상인 3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에 신청하고 싶은데 서울 지역 예치금으로 증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거주가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금액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신청일까지 변경하면 됩니다.가입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요청해야 합니다.



큰 면적의 주택을 분양받기 부금을 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요건이 충족할 경우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거주지역 변경이란?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역을 변경합니다. 주민등록 이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가지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합니다. 다만 전입제한이 있는 경우 전입제한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합니다.



청약가능면적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예금은 가입자가 현재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 변경절차가 없으며,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액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산정됩니다.



종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2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명의변경은 가능한가요?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책 개정 2013.5.31)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 및 그 세대원의 세대원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을 경우 두 아파트에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가 유효하며 발표일이 늦은 아파트는 뮤효입니다.(당첨자 선택권 없음),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신청할 경우에는 모든 신청이 무효처리됩니다.(동일 아파트에 대한 중복 시청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아파트에 각각 신청하는 경우 모두 포함)



1순위자가 해당 일자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닏니다. 2순위 접수일자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2순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 및 인근징겨(기타지역)의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지역을 말합니다.(예 : 서울시, 부산시, 공주시, 연천군)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기준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 / 대전시, 세종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시 및 경상북도 / 부산시, 울산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충청남도 공주시에 건설하는 주택의 해당지역은 공주시이고, 기타지역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주택공급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예 판교, 위례신도시 등)는 별도으 기준을 적용합니다.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위축지역, 평택시 등의 경우에도 전국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주택세대였지만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민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입 후 무주택 또는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가입자격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018.12.1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분양권 및 입주권)을 갖고 있거나 공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기타 세부사항은 용어설명을 참고해주세요. / 주택소유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받게되나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첨자에게 소명기호를 주며, 정당 당첨자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당첨은 취소가 되고 일정기간 신청을 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부양하는 직계존속 중 60세 이상인 부모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은? 60세 이상부모(직계존속)가 소유한 주택은 본인의 무줕개 여부 및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처리이로가 접수일이 있는데 주택소유 판정기준일은? 주택의 소유여부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철거되어 공부상 멸실된 경우 주택소유 여부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무주택기간의 기산점은 주택이 멸실된 시점부터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드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순위발생 기준은? 1순위발생기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가열지역, 위축지역, 수도권, 수도권 외에 따라 국민주택, 민영주택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순위발생 관련 사례 예시입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및 세대의 범위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의 범위는 주택공급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점제입니다. 가점제 내용,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및 기준



가점제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기간 산정방법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만30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30세가 된날, 소유한 적이 있을 때는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날이며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만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입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가 1채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신청자는 4년 전, 배우자는 1년 전에 각각 주택을 처분한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이 4년이더라도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이 됩니다. / 현재 만25세입니다. 만25세에 결혼해서 만29세애 이혼했고, 만32세에 재혼했습니다. 재혼 후에는 부부 모두 계속 집이 없었는데 무주택 기간은 얼마나 인정받나요?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0년(만25세부터 만25세)입니다. 만 30세 전에 결혼한 경우 그 후 이혼했다 하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각가 만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부모님이 주택 1채씩 소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 만30세 이후 무주택기간이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68세이며 3채의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으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만36세인 신청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만29세이며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혼인신고 전에 처분하고 지난해 결혼해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은 1년입니다. 이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배우자의 무주택여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42세 신청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2년 전 배우자가 다른 형제자매들고 함께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 받았다가 지난해 초 배우자의 지분을 팔았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상속 받은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청약가점제란? 가점항복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 선정 시 일정비율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적용비율은? 아래와 같이 85제곱미터 이하와 초과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부양가족수의 산정기준은? 배우자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아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예시를 참고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때,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부모님이 2011년에서 2017년까지 6년간 연속해서 세대주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지방으로 이사를 다녀온 2019년 1월부터 다시 본인의 세대에 합가했는데, 이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3년 이상 연속해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직계존속을 4년째 모시고 있는 본인은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부모님을 신청자의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나요?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때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결혼해서 배우자, 자녀1명, 부모님2명(무주택)과 같이 사는데, 현재 세대주가 부친인 경우 본인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모두 몇명인가요? 본인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부모님을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1명, 총2명(10점)만 인정합니다.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배우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포함됩니다. / 미혼인 자녀가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늘리려는 목적으로(배우자) 부모의 주소지만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옮겨도 되나요? 불법입니다. / 본인은 모친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는데 세대분리된 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오피스텔을 다수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인가요? 오피스텔은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선 오피스텔(주거용 또는 업무용을 구분하지 아니함)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2005년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적이 있고, 2010년에는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하였으나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당첨된 사실만으로 유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로부터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변경한 경우 무주택기간에 변동이 있나요? 서로 무관하므로 변동 없습니다. 



과거 이미 처분한 소형 저가주택이 멸실된 경우, 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점제 시행 전에 처분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는 07년도 개별공시 지가와 멸실 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가점제 시행 후 처분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는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제한입니다.



투기와열지군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제한을 받나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가 있습니다.



청야과열지역이란? 지정되면 어떤 제한을 받나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징 기준을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지정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부산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시,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 팔달구 우만동, 안장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지정 및 해제와 관련 일정 및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과역지역ㅇ로 지정되면 어떤 적용을 받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강화, 일반공급 1순위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신청 불가합니다.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면서, 곡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과거 5년간 당첨자로 관리되는 기준일은? 당첨관리 대상자 당첨기준일입니다. 아래 1번에서 5번까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공급받은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는 2순위란?



과거 당첨된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도 재당첨제한을 받나요? 재당첨제한을 받습니다.



제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에게 주택 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첵 제54조 참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분양권 전매입니다.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나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지역종합이나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청약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접속이 불안하거나 변경된 시스템으로 인해 문제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당일인 만큼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개선되고 안정정으로 돌아갈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청약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 등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미리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중요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위주로 정리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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