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하였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합니다. 사업규모는 총 9만명으로 2021년 한시사업입니다. 2020.12.1. 2021.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합니다.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딜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예산 조신으로 사업이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0조,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입니..
생활정보
2021. 6. 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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