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2021.2.17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를 살펴보면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가구 일반 주거급여는 부모청년(청주 3인)이 월 21.7만원, 청년 주거급여 부모(청주2인)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월31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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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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