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2021년 7월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입니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2021.7.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여기서 말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말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
생활정보
2021. 6. 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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