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이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20.7.17일 관계부처(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 처분 요건 강호,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 금지에 관하여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과 관련된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지역내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와,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 금지와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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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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