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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이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20.7.17일 관계부처(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 처분 요건 강호,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 금지에 관하여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과 관련된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지역내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와,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료를 직접 확인하신 불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행정지도 사항으로는 행정지도 내용, 시행일 및 경과조치, 금융조치 관련 FAQ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 입니다. 제목은 동일합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실제 보도자료를 안내하겠습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으로 7.1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지역내 취급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됩니다. 무주택자는 현행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를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부과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부과되었습니다. 개선은 내용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를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1주택자는 현행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를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ㅇ입 의무 부과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개선괸 내용은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를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 금지입니다. 현행은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었습니다. 개선된 내용은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다만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담보 이용가능합니다. 국토부는 2020.6.30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을 예외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금융위 금강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이후 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부분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 금감원은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 및 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 행정지도 사항입니다. 행정지도 내용으로 규제지역내 가계 주택담보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입니다. 적용대상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를 받는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 가계 차주이며 규제 내용은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부여하고, 무주택세대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6개월내 전입 의무를 부여합니다. 



주택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 취급 금지입니다. 적용대상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는 모든 지역의 주택매매업,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적용,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적용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규제지지역이며 적용차주는 금융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주택매매업,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규제내용은 주택매매업,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 취급을 금지합니다. 다만 주택매매업,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20.6.30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는 예외사유로 인정합니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입니다.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6.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집단재출의 경우 20.6.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응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적 적용 가능.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적용(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하며, 전매 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임. 주택매매업,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 6월30일까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취급은 종전 규정 적용 가능. 2020년 6월30일가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포함입니다.



금융조치 관련 FAQ입니다. 일반 주택담보 전입, 처분요건 강화 관련 6개월 산정시점은? 주택담보 실행일로부터 6개월 단, 중도금,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규제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18.9.13. 대책 이전부터 일관되게 확립되어 온 사항입니다.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관련,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지? 주택매매업, 임대업인 경우, 시설자금(예 :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 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매매업,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 임대업자가 20.6.30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은 허용합니다.



주택매매업,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주택담보 금지와 관련하여 예외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주택매매업,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로서 비영릴법인 및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주택매매업,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에 대한 주택담보 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위에 내용은 실제 보도자료의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하거나 자료 다운이 필요하신 분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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