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정해진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종합합산과세라고도 하는데 1,2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000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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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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