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정해집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나대지, 잡종지등 종합합산 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되며 공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지 살펴보면 국내에 소재한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위에 안내한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고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며 공제액을 살펴보면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생활정보
2017. 6. 26. 16:20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