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 안내입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월인 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니다. 합산배제 신고새당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과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학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는 12월1일~12월15일 입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
생활정보
2021. 9. 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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