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납부기간, 분납신청 국세청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7만명, 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5만명 제외), 2조 8,892억원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분석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2.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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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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