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쉽게 설명하면 이사를 하는 경우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자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 입니다. 실제로 전세권 설정을 하게되면 좋지만 임대인이 꺼리는 전세 등기 요구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임차 주택의 ..
생활정보
2017. 10.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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