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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쉽게 설명하면 이사를 하는 경우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자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 입니다.
실제로 전세권 설정을 하게되면 좋지만 임대인이 꺼리는 전세 등기 요구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기위한 것으로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 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도 중요하지만 왜 해야 하는지 알기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먼저 대항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점유요건을 충복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바로 실제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은 정부민원포털(민원24)를 통해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고 한다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시 임대차게약서를 지참하면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 후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를 다닌다면 평일에 시간내는게 쉽지 않을실텐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정부24시를 검색합니다. 하단의 민원24를 클릭해주세요.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인력한 경우 메인화면에서 민원24를 선택해주세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자주찾는 민원에서 전입신고를 선택해주세요.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으니 단계별 신청서 작성예시를 보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전출입구분 및 신청인)
2단계(전입지 및 전출지)
3단계(전입자 및 기타)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주세요.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의 메뉴 중 확정일자를 선택해주세요.
신청절차입니다. 금융기관 드을 통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야하며 로그인을 해주세요 인터넷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하고 신청수수료 전자결제까지 완료되면 제출이 가능하고 등기소공무원이 업무처리를하면 온라인확정일자 발급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바쁘거나 인터넷이 익숙하다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게 간편합니다. 다만 연세가 있다면 오히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는게 간편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