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비 인하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요금감면액 11,000원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12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이였으나 26,000원으로 월 최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는 기본 감면액 11,000원이 상향됩니다. 저소득층 통신비 인하 확대 시행되지만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개편된 요금을 자동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통신비 인하와 상관없이 기존에도 감면할인을 받지 않았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지자체(주민센터)에 방문하여도..
생활정보
2017. 12.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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