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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비 인하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요금감면액 11,000원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12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이였으나 26,000원으로 월 최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는 기본 감면액 11,000원이 상향됩니다.



저소득층 통신비 인하 확대 시행되지만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개편된 요금을 자동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통신비 인하와 상관없이 기존에도 감면할인을 받지 않았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지자체(주민센터)에 방문하여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려면 번거로울 수 있으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지금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할인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장애인(종합장애1~3급, 종합장애 4~6급),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입니다.




저소득층 통신비 인하는 이동통신 요금이 해당되지만 기타 감면서비스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도 가능합니다. 휴대전화요금은 가구원별로 요금감면이 가능하나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포함)은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만 가능합니다.




감면서비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온라인 신청하면 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되며 이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 이후 진행상태 및 감면 여부는 가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한다는 내용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바로 신청하시고 지인 중에 대상자에 해당되는데도 모르고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현행과 개편 후어떻게 변경되는지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월최대 금액이 각각 11,000원씩 상향됩니다.




신청방식입니다. 오프라인은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은 정부24(민원24)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정부24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하여 이동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세가지 메뉴가 있으며 민원24를 선택합니다.




메인화면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자주찾는 민원에서 주로 이용하는 메뉴가 있으며 바로 확인이 되지 않아 검색을 통해 이동하겠습니다. 민원검색에서 이동통신을 입력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검색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할인 오른쪽의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합니다. 신청하려는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신청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 신청인정보와 신청정보를 입력 또는 선택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고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는 필수 입력사항으로 꼭 입력하여야 합니다. 일반 전화번호는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온라인 신청을 선택합니다.




하위 메뉴 중 중간에 있는 신청하기를 선택해주세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정책 등에 대한 동의를 완료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공인인증서 인증을 클릭해주세요.




온라인 신청하기 페이지 입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타를 보시면 요금감면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신청대상 정보 확인 및 주의사항 등을 읽어보시고 모두 확인하였다면 하단의 모두 확인했습니다까지 체르를 해주식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화면에서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입력 후 다음단계 클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군구, 선택, 주소, 신청상태 수신, 서비스선택까지 완료하여 제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통신비 인하정책에 따라 저소득통신비감면이 12월22일부터 시행되니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신청자라면 변경된 혜택이 자동적용되나 신청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하로 인한 헤택이 적용되기 전이라도 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방법을 통해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제공되는 혜택인만큼 대상자가 된다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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