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을 안내하겠습니다. 월 최대 30만원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올해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2021년엔 모든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장애인연금은 1.20일 첫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1월20일(월) 첫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 1월부터 약 19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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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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