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을 안내하겠습니다. 월 최대 30만원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올해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2021년엔 모든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장애인연금은 1.20일 첫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1월20일(월) 첫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 1월부터 약 19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되었습니다. 2019년 17만1,000명에서 2020년 18만7,000명으로 1만 6,000명에게 월 5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기초급여액은 2019년 4월 25만3,750원이였으며 2020년 1월 25만 4,760원입니다.

 

 

 

이로인해 2020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것을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내용 확인 및 온라인상담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홈페지에서 안내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안내하고 보도자료로 안내되고 있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원하시면 위에서 안내한바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제도로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입배경은 근로무능력은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약합니다. 경제활동참가율 17.80%, 고용률 16.32%, 노인보다 소득수준이 열약하고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됩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생계보장 욕구별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입 의의는 무기여 연금의 도입으로 사각지대 일정해소 및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돌르 통해 필수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기여식, 무기여식, 최종사회안정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기반마련으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급여개의실질 가치를 보존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 및 권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본자격입니다.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직연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연령은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이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봅니다.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다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됩니다.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됩니다.



신청일 현재, 해당하는자로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입니다.



소득과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애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아래와 같이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됩니다. 계산수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기타월소득합계, 상시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공제,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상단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자동계산도 가능합니다.



2019년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1,220,000원 이며 있는 경우 월 1,952,000원 입니다. 2020년도는 설명 후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우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금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20일에 지급됩니다.



기초급여는 18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아래와 같이 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2020년에는 장애인연금 확대로 인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와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인수급식과 2인수급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급여입니다.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33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특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급여현황입니다. 대상자, 연령, 단독, 부부의 경우, 초과분, 감액여부, 부가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는 2010년 7월 1일 당시 만65세 이상인자이고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입니다.



신청방법입니다.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참서류는 신청인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있으며 본인신청이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명의의 계좌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개설을 권해드립니다. 작성서류는 읍명동에 비치되어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입니다. 신청 → 자산조사 → 장애정도심사 → 지급결정 → 결과통지 및 지급과정으로 처리됩니다.



지급받고자 하신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조사는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장애정도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합니다.



지급결정은 지급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지급 결정을 합니다.



결과통지 및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지금안내하는 내용은 월 최대 30만원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 확대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입니다. 2020년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입니다. 만18세 이상 중 소득하위70% 이하가 해당됩니다. 종전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이며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를 3급 중복이라고 합니다. 선정기준액 2020년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2,000원 이하 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최초30만원,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아래는 재가, 시설, 차상위, 차상위초과에 따라 언령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기준입니다.



2020년 예산은 1조 1,725억원으로 국비 67%, 지방지 33%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26만 8716명으로 수급률은 70.8%로 2019년 12월 기준입니다.



장애정도심사입니다. 장애정도심사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정도를 최종확인,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재심사 대상자입니다. 자산조사를 통과하고 장애정보 재심사 면제가 아닌자,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자입니다.



심사절차는 등록신청 → 진단의뢰 및 진단서 발급 → 심사요청 → 심사결과통보 → 등록과정으로 처리됩니다.



순서입니다. 등록신청 → 진단의뢰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심사요청 시군구 → 심사결과통보 → 등록시군구(읍면동)



제출서류입니다. 심사용 진단서, X-ray 사진등 검사, 진료기록지를 



판정을 내릴 있는 전문의가 잇는 병원에서 위 진단서 및 기록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욘 진료기록지에는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심사서류 완화대상일 경우 온화 기준에 따라 제출합니다.



심사결과 이의신청입니다. 재심사 결과 이의신청은 결과통보 → 주민센터로 접수 → 서류제출 → 국민연금공단 심사의뢰 → 결과통지 과정으로 처리됩니다.



결과통보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통보 → 장애정도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은면동 주민센터에 접수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내용 확인 서류 제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또한, 장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출시 도움됩니다. → 이의신청의 경우 다른 전문의사가 심사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해 결과 통지합니다.



심사관련문의입니다. 보건복지 상단센터 국번없이 129, 국민공단은 국번없이 1355입니다. 조회하기 경로는 아래와 같으며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받게되면 장애인을 위한 다른 소득보장제도의 지원이 줄어든 건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으로서 장애수당을 받고계신가요?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바뀌고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이 받던 장애(아동)수당은 계속 지급합니다. 현행과 개편에 따른 변경내용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부가급연느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급하는 수당은? 수당등을 지급받고 잇는 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이후 지급일인 20일이 경과되었는데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신청일에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우러 20일에 지급되게 되어있으나 행정처리 결과로 인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원님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자와의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부터 수급자대상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급 수급자 확대가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금액도 이달 20일에 지급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해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도입이 된만큼 대상자 분들의 삶의 안정에 기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조 1천 725억원으로 국비 67%, 지방비 33%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